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포천시 B 소재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전등을 끄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말대꾸를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옆방으로 도망가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8cm 가량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