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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4 2019고단6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9: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벽면으로 돌려 세운 뒤 과도 끝 부분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발생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는데, 그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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