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40경 인천 서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을 고등학생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위 맥주병으로 편의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