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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3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05: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D(59세)가 장우산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장우산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을 피해 C 지하주차장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장우산이 부러지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장우산 손잡이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야 거기 서, 잡히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컬러 캡쳐본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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