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0. 00:30 ~ 01:1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나 술에 취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E호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로 창문을 열어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와 대화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겨누고 “이제 자기가 협박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 “자기 집에 가서 죽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주거지 앞 중랑천에서 서울 도봉구 F 건물 앞 주차장까지 강제로 끌고 가는 등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