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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6 2018구단1246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G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 고시: 김해시 고시 H, 2017. 4. 7.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9. 5. 9. - 손실보상금: 원고 A 433,439,300원, 원고 B 560,770,550원, 원고 C 539,931,250원, 원고 D 396,904,200원, 원고 E 400,226,2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460,188,400원, 원고 B 595,856,200원, 원고 C 559,288,650원, 원고 D 417,405,450원, 원고 E 426,963,9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기재 ‘감정평가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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