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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구단1174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 고시: 국토교통부 2017. 6. 19.자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1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창원시 D 임야 2,601㎡ - 수용개시일: 2019. 4. 8. - 손실보상금: 49,939,2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2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54,100,8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54,62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9. 6.경 ㎡당 26,217원에 매수하였는데, 이의재결에서는 보상단가를 ㎡당 20,800원으로 산정하고 개별요인 측면에서 우세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농경지로 경작되는 현황대로 평가하지 않고 묘를 이장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가된 점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상금이 적정한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또한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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