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28,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20. 5.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D, 2014. 8. 21. 및 창원시 고시 E, 2016. 10. 31. 나.
2019. 1. 28.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9,879㎡ 중 3272/9883 지분, G 전 357㎡ 중 1/2 지분 - 손실보상금: 484,658,730원 - 수용개시일: 2019. 3. 21. 다.
2019. 7. 25.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487,046,930원
라. 법원감정 - 손실보상금: 505,875,1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수용대상물에 대한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바, 법원감정에 기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서 재결감정가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또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