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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6 2019구단1080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D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인정 고시: 경상남도 고시 E, 2015. 12. 3. 나.

2018. 6. 14.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양산시 F 답 519㎡, 1㎡, 매실나무 56주, 배나무 16주, 원고 B, C 각 1/2 지분 소유의 G 답 81㎡ - 수용개시일: 2018. 8. 8. - 손실보상금: 원고 A 303,351,200원, 원고 B, C 각 22,744,800원

다. 2019. 2. 28.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304,782,850원, 원고 B, C 각 22,848,07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원고 308,001,000원, 원고 B, C 각 23,08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이 사건 수용대상물의 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고, 원고 A의 경우 잔여지의 과수에 대하여도 보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또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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