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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9고단29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B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3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자필로 기재한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D에서 선불 휴대폰 1대(E)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중 1건 확정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실형이 선고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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