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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54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고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보내주었다.

이렇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B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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