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소관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8개 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모두 행정재산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하고, 법령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공단’이라고 약칭한다)은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제15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임야의 사용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고에게 사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0.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088,89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7. 1. 3.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고 재결하고, 2016. 12. 8.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327,39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7. 1. 31.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시까지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이하 위 두 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각각 따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