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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구합10806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1.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도로를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업의 명칭 : A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의 개요 노선명 : D 위치 : 경기도 포천시 E~경기도 남양주시 F 연장 : 28.71km 차로수 : 왕복4차로 공사비 : 4,515억 원(2007. 1. 1. 불변가격 기준)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사업시행자 : B 주식회사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이하 생략 -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실시되었던 환경영향평가(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라 한다)에서 대기질, 소음진동에 관한 평가대상지역은 이 사건 도로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되었고, 원고들은 위 평가대상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

가.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15조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법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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