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6. 12. 22. 원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6. 12. 27.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C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5조,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명칭 : D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의 개요 노선명 : E 위치 : 화성시 F~광주시 G 연장 : 31.17km 차로수 : 왕복 4차로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사업시행자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2조 갑 제1호증에는 ‘제30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32조’의 오기로 보인다.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11. 도로구역 결정사항 1) 도로구역 결정 내용(중략) 2) 접도구역 지정 내용(중략) 3 도시계획시설 국토계획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명칭이 ‘시’인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