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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구합688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원고

법인은 2010. 12. 2. 정식 설립되었고, 실시협약 체결시에는 ‘(가칭) 양주환경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이하 통틀어 ‘원고’라 칭한다. 는 2010. 5. 11.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18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무조건부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무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이행보증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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