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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1157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24.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5. 25.부터 2012. 6. 30.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 후 5년 이내 B의 의사에 반하여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원고가 시설 권리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의 차임이 2회 연속 연체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B은 시설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B은 2011. 9.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2. 2. 24.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일부인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4. 21.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5. 5. 24. 해지된다는 취지’의 해지통보를 하였다. 4) 피고는 B과 함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2015. 5. 24.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B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등 ① 피고는 차임으로 2011. 2. 18. 원고의 지인인 E에게 200,000원, 2013. 9.경 원고에게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피고가 2014. 3.경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F에게 차임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음에도 F이 25개월동안 차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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