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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53026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승계참가인들이 30%를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천 부평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변동이 있었다.

소유권취득일 2004. 6. 10.(매매) 2016. 8. 3.(매매) 2016. 8. 3.(신탁) 2017. 7. 12. (신탁재산귀속) 소유권자 E 승계참가인들 피고 승계참가인들 E는 2014. 11. 19. ㈜스베누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가운데 점포 약 50㎡(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4,235,000원, 일반관리비 11만 원, 기간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 1.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스베누에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5. 9. 17. ㈜스베누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권한을 위임받아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스베누는 2015년 11월분 이래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는 E와 승계참가인들로부터 연체차임채권을 순차 양수하여 2016. 8. 19. ㈜스베누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한 뒤 ㈜스베누를 상대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7003)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스베누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F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2017. 6. 13.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참가인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공제대상은 2016년 7월분까지의 연체차임 등 원리금 40,088,626원, 2016년 8월분부터 이 사건 점포가 인도된 2017. 6. 13.까지의 연체차임 등과 그 상당 부당이득 원리금 49,087,786원, 원상복구비 4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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