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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6 2017가단27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1호(별지 도면 참조)를 인도하고, 2017.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1호를 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3만 원, 월관리비 14,000원, 임대기간 2014. 2. 9.부터 2015. 2.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다.

피고는 2017. 8. 10.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9. 28.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201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관리비 초함)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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