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3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0.4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선불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0.부터 차임이 연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연체차임 및 점포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만 원(2016. 2. 20.부터 2016. 3. 19.까지의 차임)을 2016. 3. 31.까지, 500만 원(2016. 2. 19.까지의 연체차임)을 2016. 5. 1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6머746호).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조정 이후에 2016. 4. 5. 50만 원을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이 사건 점포에 비가 새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②원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