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협의취득된 부동산이 도시계획결정에 의해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그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거지 조성사업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취득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리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으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별표 3]에 의하면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당해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단양군 (소송대리인 중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각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 제8호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들고 있으며,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9조는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의 공공사업 (1991. 12. 14.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이 조화 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획기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지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광범위한 도시계획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 필요로 인하여 협의취득한 것으로서, 당시 도시계획결정에는 그 사업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의 지정을 포함시키고 있고, 위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이러한 지역 중 녹지지역은 보건위생, 공해 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고,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같은법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별표 3]에 의하면 이러한 녹지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공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공사업인 신단양이주단지 조성사업이 폐지·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