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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8 2014고정25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G에 있는 H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B은 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

C은 위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3. 8. 2. 평택시 I에 있는 J농협에 있는 위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H 주민대책위원회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으로 “K이 최근에는 대책위 사무실에 난입하여 대책위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 잠금장치까지 파손하여 대책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대책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악의로 방해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책위 사무실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거나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심각한 손해를 끼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지문을 2013. 8. 5. 위 대책위원회 주민 300명에게 각각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8. 19. 평택시 L 마을 회관에서 “감정평가사 추천동의서 H주민대책위원회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으로 “K과 가칭 대책위는 고시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창고보상, 개별공시지가 3배 보상, 벌통보상, 타 평가사대비 20% 추가보상을 제시하고 있으나”라는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내문 내용과 같은 보상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안내문을 2013. 8. 21. 위 대책위원회 주민 300명에게 각각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8. 19. 평택시 L 마을 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입니까”라는 제목으로 "K은 대책위 사무실에 개인전화를 들여와(M)사용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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