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4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E아파트의 F주민자치회 공동대표이고, 피해자 G, H, I, J은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F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9. 21:51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싸이트 다음 카페(K)에 위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J을 위시한 몇 분들이 전 집행부 간부들로서 주민회비를 15,000,000원 이상 횡령하여 쫓겨나고, 횡령금 중 6,350,000원을 반환한 주범들이다, 대책위는 입주권도 받을 수 없는 자이거나 고액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대책위원회 간부들'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출력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인에 대한 카페 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주민회비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L이지 당시 위 비대위의 총무였던 피해자 J이 아니었고, 대책위원회의 간부들인 피해자 I, H, G은 각 주거지인 E아파트의 1/2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위 아파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