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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서울 종로구 D 일대에서 추진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건물이 철거된 사람으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이라고 함)에 가입한 후 C 전철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고 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임차인들로 건물이 철거되었거나 철거될 예정에 있어 전철협에 가입한 후 대책위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E, F, G, H, I, J, K, L, M(이하 ‘E 등’이라고 함)와 함께 위 사업시행의 주무관서인 종로구청에 찾아가 상가 원상회복과 대체상가 마련, 보상금 증액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2014. 4. 30. 10:0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구청 제1별관3층 도시개발과 사무실에 ‘전철협,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색 조끼를 모두 갖춰 입고 마음대로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은 뒷짐을 지고 머리로 이를 말리는 공무원 N(48세)의 가슴 부위를 4-5회 들이받고, 손으로 같은 O(50세)을 수회 밀치고, 소란사태가 계속되자 마이크를 들고 정식으로 퇴거요

청을 하는 방호담당 공무원 P(43세)을 손으로 밀면서 마이크를 빼앗고, G은 이를 말리는 공무원 O(50세)의 옷을 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며 잡아당기고, E은 공무원 Q(34세)을 수회 밀치며 당기고, M, F은 손으로 R(47세)를 수회 밀고, H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위 R를 등으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종로구청 공무원들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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