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E 소재 F 지하화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G, H 주민들이 결성한 ‘I 주민대책위원회’의 총무이고, 피고인 C는 회원이다.
J구청은 K 주식회사 운영의 위 F를 G 및 H 지역의 지하에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을 승인한 대가로 위 K 주식회사로부터 지역발전 지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282억 원 중 130억 원 상당을 서울 L 소재 구 J구청 위치에 M 및 N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위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F 지하화로 인해 기부받은 금원을 피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M 건립에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청회 개최 수일 전인 2013. 10. 중순경 공청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F 건설 인근 지역에 붙이고 카페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공청회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공청회 개최 당일인 2013. 10. 16. 14:30경부터 17:30경까지 공청회 장소인 O 앞에서 대책위원회 명의로 ‘M 및 N 건립반대집회’ 신고를 하는 등 공청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6. 같은 일시경 위 O 공청회장 안에서 J구청 기획재정국장인 P이 단상 앞에서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던 A에게 ‘자리에 앉으시던지 비키시던지 하라’고 하자, 불상의 주민들과 공모하여 위 P의 뒷덜미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위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7(진단서4건) 중 P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73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