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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8 2018고단1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평택시 C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 주민대책위원회는 2010. 12. 1. 평택시 D 일원 4,824,912㎡에 친환경 주거공간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E 사업의 시행자인 F 주식회사와 사업대상지역의 잔존건축물 및 폐기물 처리 등 지장물 철거 용역을 위 회사로부터 수탁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장물 철거 용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5. 4.경 평택시 G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1억 원을 지급해주면 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E 사업대상 지역의 지장물 철거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B은 위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주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장물 철거 용역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2015. 5. 22. B으로부터 1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 B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H) 1매,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B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지제역 인근 토지 감정가를 높게 책정하여 1차 감정 때보다 더 많은 면적의 상업용지를 환지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나에게 2,000만 원, 감정평가사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이미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제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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