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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1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E 사내협력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고 한다)는 E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10.경 이후 폐업하게 된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16명이 ‘원청인 E 주식회사가 기성금을 부당하게 삭감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성금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민사소송 등을 실시하기 위해 2015. 11. 하순경 결성한 단체이고, 피고인 B은 대책위 위원장, 피고인 A는 대책위 본부장, 피고인 C은 대책위 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26.경부터 울산 F에 있는 E 주식회사 정문 앞 및 같은 시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앞 등지에서 영상물 방송시설이 설치된 트럭을 이용하여 E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기성금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집회를 실시하여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상영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12. 26.경부터 울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E 주식회사에게 기성금을 보상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집회를 실시하던 중, 2016. 1. 하순경 울산 G를 지역구로 선출된 제19대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울산 G 후보자가 되려는 H가 E 주식회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대책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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