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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4.30 2019고정11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으로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이다.

1. 영유아보호법위반(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D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E(1세)을 입소시키면서 그의 어머니 F(여, 34세)에게 “1세반에 자리가 없어 0세반에 입소를 하는 하위반편성 신청서(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실제로는 1세반의 보육 및 교육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실제 E에게 1세반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면서 0세반의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부터 같은 해

6. 19.까지 D어린이집에서 0세반으로 등록한 E에게 실제 1세반의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하였음에도 0세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위 기간 동안 총 514,070원 상당의 부당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영유아보호법위반(보육료 부정수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0세로 신청한 E에 대한 보육료를 F가 수령하도록 한 후 F로부터 이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136,892원 상당의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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