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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189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아파트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그 설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 위 어린이집에서 F이 운영하는 ‘G ’로부터 교재를 매입함에 있어 그 매입 단가가 1권 당 8,000원 상당 임에도 마치 15,000원인 것처럼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들 로부터 772,000원을 더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1.부터 2015.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10,000원을 더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3,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2015년도 매출자료 출력물, F 휴대폰 내 메모 출력물, 2013, 2014, 2015년 어린이집 입금 내역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 보육법 (2015. 9. 19.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6호, 제 38 조 (2015. 4. 21.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각 보육료 등 부정 수납의 점),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6호, 제 38 조 (2015. 9. 19. 이후 각 보육료 등 부정 수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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