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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37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 의 대표자 이자 원장이고, F에 있는 민간 보육시설인 ‘G 어린이집’ 의 대표자 이자 위 어린이집의 설립 법인 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이며, H에 있는 민간 보육시설인 ‘I 어린이집’ 의 대표자 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 부 발간 각 년도 ‘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 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ㆍ 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 별로 보호자별 수납 액, 실사용 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활동 업체인 ‘J’ 와 사이에 매월 강사료, 교구ㆍ교재비로 보호자들 로부터 받은 특별 활동비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특별 활동비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들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9,713,000원의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가. E 어린이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경 위 E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 아동 보호자들 로부터 언어 ㆍ 영어 특별 활동비를 수납하면서, 그 실제 정가가 영어 교재는 권당 8,000원임에도 권당 15,000원인 것처럼, 언어 교재는 권당 4,000원임에도 권당 10,00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용자인 영 유아 보호자들에게 그 단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호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로 영 유아 한 명당 25,000원을 수납하여 차액인 836,000원을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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