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488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술 특별활동비 부정수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C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시누이인 D가 미술 강사 자격이 없고, 실제로 보육생들을 상대로 미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술 특별활동 강사로 등록하여 매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보육생들을 상대로 미술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육원생 28명의 보호자들로부터 1인당 월 15,000원, 합계 3,480,000원의 미술 특별활동비를 부정수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위 C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매주 목요일마다 영어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하는 E이 같은 달 개인사정으로 출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출강하여 영어 특별활동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육원생 22명의 보호자들로부터 1인당 월 40,000원, 합계 880,000원의 영어 특별활동비를 부정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보육료 부정수급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교사인 F과 공모하여, 2013. 3. 2.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실은 F의 아들 G가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전산시스템(C.I.S)에 G를 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으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마치 G가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처럼 보육료를 청구하고 이를 진정한 것으로 승인, 처리되도록 하여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4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