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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노5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단독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당시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는 등 도주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관리에 있는 마루 타운 앞 도로를 발안 쪽에서 향남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레 거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라제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20,421,7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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