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관리에 있는 마루 타운 앞 도로를 발안 쪽에서 향남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2세) 이 운전하는 F 레 거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라제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5. 01:30 경 화성 시 향 납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 오리 20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