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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684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9. 주식회사 미래컨설팅미래캐피탈대부(이하 ‘미래컨설팅’이라고 한다) 및 피고 C과 사이에 원금 각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8%에 차용하는 내용의 각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미래컨설팅과 C은 모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에 따라 미래컨설팅은 2012. 11. 14.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2. 11. 9. 400만 원, 같은 달 13. 4,600만 원, 같은 달 14. 1억 원 등 3회에 걸쳐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1. 12. 미래컨설팅과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는 한편, 2012. 11. 13. 미래컨설팅과 피고 C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원금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미래컨설팅은 2013. 4. 25.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위 대여채권을 양도한 후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B은 2015. 7. 13. 미래컨설팅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B을 대여채권자로 보고 이유를 설시한다). 마.

원고는 2012. 12. 11.부터 2015. 4. 3.까지 피고들에게 매달 위 각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자조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총 24회에 걸쳐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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