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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9 2013나2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G, I, 망 J, K, L, 망 M, N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뒤에서 보는 Q온천관광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R온천관광지 지주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 자이고, 피고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들이며, 피고 창원시(원래 ‘마산시’였으나, 2010. 7. 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되었다)의 대표자인 시장은 구 관광진흥법(2004. 10. 16. 개정 법률 제7232호, 2005. 4. 17. 시행) 제52조 제1항에 따라(그 이전에는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행정청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결성 등 1) 1988년 4월 말경 마산시 S 일원에 온천수가 발견되어, 1990. 12. 13. 당시 관할 행정청인 창원군수에게 온천수 발견신고가 수리되자, 경상남도지사는 1992. 9. 29. S 일원에 대하여 경남고시 T로 온천지구지정을 하고, 다시 1995. 8. 7. 경남고시 U로 마산시 합포구 V 일원 495,000㎡를 ‘Q 온천관광지’(이하 ‘이 사건 관광지’라 한다

)로 지정하였다. 2) 그런데 피고 창원시(엄밀히 말하면, 행정청인 ‘창원시장’을 가리키지만, 이하에서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청을 합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칭한다)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 사건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그 소유자들은 온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2000. 9. 30.경 지주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0. 10. 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광지 내 모든 토지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을 결성하였다.

그 정관의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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