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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2가합32010
마을발전기금반환
주문

1. 피고 A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2. 12.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시 마산시였으나, 2010. 7. 1.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되었다)는 마산시 D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마산시장과 사업시행자인 STX중공업 주식회사(이하 ‘STX'라고 한다)는 2007. 6. 7. ‘D 공유수면매립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일반산업단지를 위한 주민 동의) ① 원고와 STX는 마산시 F선의 G 매립지 230,978㎡ 및 2020 마산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변경된 G 매립지 인접지역(이하 “D 등”이라 한다)을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하며, 피고 추진위원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 이를 STX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고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동의서를 2008. 5 .30.까지 STX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기한 내에 STX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STX는 본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STX는 협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조(E마을 발전기금) ① 원고와 STX는 본 협약체결 및 주민동의서 제출 이후 공동으로 E마을 발전기금 총 80억 원을 조성하고, 40억 원은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머지 40억 원은 G 매립지 준공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고 추진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원고, 피고 추진위원회, STX 공동명의로 예치한다.

② E마을 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

제5조(본 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 즉시 발생한다.

다만, 피고 추진위원회가 E주민 전체 동의서를 STX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협약서의 모든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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