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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5가단83487
임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10. 1. 26. 구 마산시와 사이에 구 마산시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으로 전임계약직 마급 하한액 상당인 22,859,000원, 기간은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B센터 소속의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나.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2010. 3. 12. 구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그 관할구역으로 하는 창원시가 설치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2010. 3. 12.) 제1조 단서,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구 마산시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이던 원고는 통합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게 되었다.

다. 통합 창원시에서 2011. 1.경 피고에게 통합 창원시에서 직영하던 B센터 등 11개의 시설에 관한 관리를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시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게 되었다. 라.

그 당시 원고가 통합 창원시에 피고 소속의 지방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향후 피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하는 데 동의한 다음, 2011. 2. 피고와 사이에 보수는 월 기준기본급 1,904,910원과 각종 수당, 기간 2011. 2. 8.부터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가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소급하여 2012.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되, 보수는 월 기준기본급 1,971,580원과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10, 17-1, 18, 19, 20, 을 1부터 4 피고가 을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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