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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3가단56969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E 답 2,529㎡를,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E 답 2,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가 5/12 지분, 피고 B, C이 각 1/4 지분, 피고 D이 1/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로서는 당연히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들과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법원에 그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지세, 면적, 주변 상황, 원ㆍ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현재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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