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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032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E의 유증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2. 유증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2012. 6. 21. 접수 제65806호로 주문 제1항 기재 지분 비율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가 망 E 사망 직전인 2012. 5. 29.경 E 명의의 예금 통장에서 많은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E로부터 많은 돈을 생전 증여받아 소비하였고, 현재는 특별한 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의 공유물 분할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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