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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1515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함) 의 며느리, 원고 B, C은 망인의 손녀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에 관하여 원고들이 각 1/3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들이 원고 B, C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으로써 2018. 4. 6. 및 같은 달 27. 다음과 같이 각 지분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즉, [ ‘B 지분 1/3 중 일부 (656282,500 분의 52324208) 이전. 피고 D에게 공유자 지분 656282,500분의 26162104, 피고 E에게 공유자 지분 656282,500분의 26162104’], [ ’C 지분 1/3 중 일부 (656282,500 분의 52324208) 이전. 피고 D에게 공유자 지분 656282,500분의 26162104, 피고 E에게 공유자 지분 656282,500분의 26162104’], [ ‘B 지분 492211875분의 124827469 중 일부 (656282,500 분의 26162104), C 지분 92211875분의 124827469 중 일부 (656282,500 분의 26162104) 이전. 피고 F에게 공유자 지분 656282,500분의 52324208’].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피고 E가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1-1 내지 갑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1. 나.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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