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08 2015가단33393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M 답 2040㎡ 중 별지 ‘감정도’ 중 ‘확대도’ 표시 1, 2, 3, 12,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M 답 2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및 망 N이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 N은 1994. 3.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망 O과 딸인 피고 F이 있었다.
망 O은 1994. 4.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위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구미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