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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9378
공유물분할
주문

청주시 흥덕구 H 답 3891.7㎡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흥덕구 H 답 3891.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은 원고들, 피고 C, D, 선정자 I, J, K, L, 피고( 선정 당사자) G( 이하 ‘ 선 정자’ 및 ‘ 선정 당사자 ’를 ‘ 피고 ’라고만 지칭한다), 망 M이 공유하고 있었다.

한편 망 M은 2015. 7. 10. 사망하고 재산 상속인으로 처 피고 E, 자녀 피고 F가 있으나, 피고 F가 2020. 8. 4. 망 M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전부를 이전 받았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 을 다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 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 불분할의 방법에 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를 통한 대금 분할의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민법 제 269조 제 2 항 참조), 위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채택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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