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2. 10.까지 근로한 D의 2018. 1.분 임금 856,6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692,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한 E의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8. 2.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330,29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