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57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11. 16.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8. 9.분 임금 1,649,5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299,3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 입사한 근로자 J을 2018. 11. 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정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I의 진정이유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1. L의 진정이유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