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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7 17:1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7. 17: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쫓아온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이를 막으려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도망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가만히 서있던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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