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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8 2018고단194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전남 구례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D의 친딸인 피해자 E(가명, 여, 34세)가 위 D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고소장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과 음부 부위에 손이 닿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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