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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7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그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6:15경 위 주점 1층 주방 앞에서, 2층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주문한 안주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자 “허리가 왜 이렇게 얇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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