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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노17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현장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자산운용업계에서의 입지 약화 내지 외부에 성범죄 피해자로 알려지는 데 따른 심적 부담감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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