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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8고단6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의 사실상 남편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안마)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2. 10. 12: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시지 받던 중 2017. 12. 10. 13:00경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마사지가 끝난 이후 나가던 중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가슴을 쓸어올리듯이 만진 사실은 있으나, 마사지를 받은 후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부위,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고 나가던 중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눕힌 방법,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행한 내용, 추행을 벗어난 경위, 추행을 벗어난 후 피고인이 취한 행위 및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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