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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19가합71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347,13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4.부터, 8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고양시 일산동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6. 4. 12.부터 2016. 12. 12.까지, 공사대금은 737,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선급금으로 100,000,000원 지급하기로 함), 지체상금율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 경과 시 1일 3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26조는 피고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피고 회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선급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시공하였으나, 원고는 2016. 6. 22. 피고 회사의 부실공사, 공사 중단 등으로 위 계약을 위반하였고 공사 중단 등으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6. 23. 피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옹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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