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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254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83,84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2.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1. 10.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으로부터 삼척시 D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2. 3.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위 공사 중 기계ㆍ 소방설비공사를 공사대금 3,838,413,504원, 공사기간 2012. 3. 21.부터 2014. 4. 7.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삼척공사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3. 2. 8. 피고 회사에게 천안시 E에 있는 산부인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407,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8.부터 2014. 3.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천안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삼척공사계약 및 천안공사계약의 일부가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삼척공사계약 및 천안공사계약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1조 ①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동 기한 내에 최고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부도, 파산, 면허취소, 영업정지, 회사의 정리절차신청, 제3자의 강제집행, 회사의 양도ㆍ양수 등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 전액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몰수, 귀속된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삼척공사 및 천안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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